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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History/나의 이야기

제헌절 그 의미와 유래

일주일을 알차게 보낸 분들이라면 손꼽아 기다리는 주말!

매주 찾아오는 주말이지만, 717일인 이번 주 일요일은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 여러분은 제헌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7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인데요.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날임이 틀림없습니다.

제헌절에는 국가가 주관하는 기념식을 비롯해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하는 내용의 기념행사가 거행되는데요. 제헌절 기념식은 국회의 주관 하에 진행되며,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헌절의 역사


제헌절의 원래 명칭은 ‘헌법공포일’이었으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를 실시한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헌법 제정 이듬해인 1949년에 국경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왕조 건국일인 717일을 따라 제헌헌법 또한 1948717일에 공포하였다고 하네요.

 

제헌절에서 기념하고 있는 제헌헌법이란 1948년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고, 1952년까지 대한민국 헌법으로 있었던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건국헌법이라고도 합니다. 제헌헌법이 공포된 이래 총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4.19혁명과 6월 민주화운동 이후의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개정들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헌법이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헌절의 의미를 더더욱 기억해야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있었는데요. 지난 2006,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무휴 국경일’로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헌절이 국경일임을 잊어버려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공휴일이면 공휴일이라서, 공휴일이 아니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의 국경일을 잊어버리고 지나치는 요즘,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헌절을 비롯한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