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만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인데요, 정부에서는 등록증을 바탕으로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집계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은 본인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갑 속에 꼭 소지하고 다녀야 할 주민등록증,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겨우 46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호패에서 도민증, 주민등록증까지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신분을 증명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발급했고, 6ㆍ25때는 시민증과 도민증이 있었습니다. 이 시ㆍ도민증에는 전쟁 중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맞게 주소, 직업, 체중, 혈액형 등 자세한 신상이 기재돼 있었는데요, 이후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이 공포되었으나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특수부대 소속 무장게릴라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생포된 공비가 대통령을 죽이러 왔다고 해 전 국민을 두려움에 몰아놓은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고 간첩 색출이 용이하도록 주민등록 발급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21일부터 만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한 것이지요.
▲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출처:국가기록원)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12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찍힌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당시 통치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영부인 육영수 여사였지요.
▲ 주민등록증 발급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출처:국가기록원)
주민등록증 발급과 함께 개인마다 부여되는 번호는 앞, 뒤 6자리씩 12자리로 구성되었는데 앞 6자리는 지역, 뒤 6자리는 개인번호입니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주민등록번호는 110101-100001과 110101-200002로, 풀어보면 앞 번호 11은 서울, 01은 종로구, 끝 01은 청와대가 소재한 자하동을 나타냅니다. 이 밖에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의 성명, 병역사항, 발급일자, 주소이동 등이 기재되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75년부터 도입된 13자리 번호
1.21사태를 계기로 1968년 12월까지 군인과 수감자를 제외한 1,600여만 명의 성인 남녀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다 1975년부터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생겼고, 지금처럼 앞 숫자는 생년월일, 뒤 숫자는 성별과 출생 지역을 표기하는 13자리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의 소재도 종이에서 1999년부터 플라스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68년 처음으로 발급을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번호가 대거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다른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담은 번호인만큼, 보안도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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