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회와 정당 등 국가기관을 구성,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담은 국가의 기틀이 되는 법입니다. 어떤 법도 헌법보다 앞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법 중의 왕이라 불리는 헌법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는데요.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은 올해로 67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렇듯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이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내용이 맞지 않은 법규가 생기거나 같은 규정을 두고도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헌법에 명시된 규정을 바로잡거나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3월 10일, 대한민국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했을 만큼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막대한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 쥐 할 정도의 절대 권력을 가진 ‘헌법재판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 출처 : 민중의 소리 2014. 10. 22>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과 국가 기관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판하는 재판소로, 독립된 국가 기관입니다.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홉 명의 법관들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서 각 3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들의 임기는 6년,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현재 창설 2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지금까지 헌재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BEST 5로 알아볼까요?
5위는 본인확인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게재할 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심판한 것이죠.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노동계 총파업 모습 / 출처 : 레디앙 미디어 2015. 11. 26 >
4위는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입니다. 여당에서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반대하자 비공개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한 것인데요. 이는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으로 심판했습니다.
3위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입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의원 195명 중 193명의 찬성, 2명의 반대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며 헌재로 의결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헌재는 위 사안은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므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었죠.
< 1980년 5월 15일 대학생들의 유신헌법 반대 시위 / 출처 : 경향신문 >
2위는 유신헌법에 기초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1970년대 유신헌법 시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상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은 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리죠.
영광의 1위는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관한 심판이었습니다.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등 64명이 친일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친일재산 특별법에 따라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친일재산이라도 당시 재산법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것임으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헌재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일재산 특별법은 과거사 청산과 반성의 산물인 동시에 재발을 경계하는 결의와 성찰의 의미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죠.
< 헌법재판소 정문 / 출처 : 위키백과>
지난 3월 10일, 헌번재판서에서는 또다른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이번 결정, 이로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국민의 곁에서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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