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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History/물건 이야기

[이달의 소장자료] 1950년대 한국의 해양 주권선 선포 근거를 밝힌 인쇄물!




독도 소유권 문제로 일본과 마찰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소탕작전이 펼쳐지는 등, 바다에서도 우리의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육지처럼 국가의 경계를 나눌 수도 없는 바다, 선 하나 그을 수 없는 바다의 주권선은 어떻게 그려졌고, 지켜지게 됐을까요?

 

1952 1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연안수역 보호하기 위해 해양 주권선을 선포합니다. 이 해안선은 ‘이승만 라인’, 이른바 ‘이라인 (LEE Line)’ 또는 평화선(平和線)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본과의 어업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산세력의 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 평화선 / 출처 : www.dokdo-takeshima.com >

 


초기 이 내용은 ‘어업 보호수역 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는데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확대 수정함으로써 국무원 공고 제14호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이라는 내용으로 선포됩니다. 선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와 도서의 연안에 인접한 대륙붕,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수산물 등에 대해 주권을 행사한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와 도서의 해양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을 보유, 보호, 보존,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한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해양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을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의 경계선을 선언, 유지한다



< 이승만의 독도 라인과 대마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일본인들의 집회 / 출처 : 위키백과 >

 


평화선이 선언된 지 일주일 후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의 ‘공해 어록 자유 원칙’을 위반한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반박하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주권 선언의 타당성과 근거를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평화선은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유사 선언에 의해 확립된 국제관례에 따른 올바른 선언서라는 입장인데요. 당시 외무부에서 발표한 ‘한국 인접 해안에 대한 보호수역 선포의 근거’를 밝힌 인쇄물이 현재까지 보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기록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 한국 인접 해안에 대한 보호수역 선포의 근거’를 밝힌 인쇄물 / 출처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첫째, 멕시코·페루·칠레·코스타리카 등에서 유사한 선언을 하였기에 일본은 한국의 선언을 비난할 수 없다.

둘째, 과거에 침입과 약탈을 감행한 것도, 3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황폐화시킨 것도 일본 어선이었다.

셋째, 작년에는 충분한 감시를 할 수 없었음에도 일본 선박이 맥아더라인을 침범한 건수가 40여 회가 넘게 적발되었다. 따라서 실제 침범한 선박은 수백 척이 있었을 것이다. 기존의 제한선도 무시할 정도로 대담한데, 이마저도 없다면 그들이 어디까지 나오겠는가.

넷째, 한국이 독립하였기에 보호수역을 가져야 할 이유는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은 또다시 “일본 영토라고 인정된 죽도(竹島 : 우리의 獨島)를 이 라인 안에 넣은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에 독도를 두고 한일 간 영토 논쟁이 벌어지죠.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불법 강점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평화선이 선언된 4년 뒤 “평화선은 한국의 주권 행위이며 일본이 그 주권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일본 측 문서가 발견되면서 사실상 일본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했다는 점이 밝혀지죠.

 

1952년 당시 유엔군 클라크 사령관은 북한군의 침투를 막고 전쟁 시 불법 수출 및 수입품의 유통을 봉쇄할 목적으로 해상 방위수역인 ‘클라크 라인’을 선포합니다. 이는 평화선과 거의 비슷한 해상 방위수역으로 일본과의 어로 마찰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1965 6월 한일조약이 체결되면서 한일어업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양국 간의 어업 수역 경계선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평화선은 사실상 철폐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일 공동 수역 중 중간수역에 포함하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분쟁 문제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3월의 소장 자료로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 주권선 선포 근거 인쇄물을 선정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고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