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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History/나의 이야기

제헌절에 관해 얼마나 아시나요?

제헌절에 관해 얼마나 아시나요?

재미로 풀어보는 제헌절 OX퀴즈!

 

717일 제헌절. ‘헌법이 태어난 날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제헌절에 대한 당신의 상식을 낱낱이 알아보는 OX 퀴즈! 문제를 읽고 O 아니면 X를 골라보세요. 답안 밑에 답은 나중에 보기!


 

1. 제헌절은 헌법이 국회에서 정식 통과된 날이다. O or X

 

1948510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뽑힌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기본이 되는 법률즉 헌법을 만들었지요. 40명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안을 작성한 후, 이 법이 여러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헌법이 되었는데요. 헌법이 국회에서 정식 통과된 날은 1948712일입니다



▲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5·10 총선거 포스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5일 후인 717일 오전 10,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이 이 법에 서명한 후 공포를 했지요. 제헌국회가 헌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공포한 날이지요. 그리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기 위해 헌법이 공포된 날’ 717일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 입니다.


 

2. 717일을 제헌절로 정한 것은 조선 건국과 관련 있다. O or X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이 1392717일입니다. 헌법을 공포한 날은 1948717일이죠. 공교롭게도 두 날짜가 겹치게 되자 항간에는 조선이 개국한 날짜를 맞춰 제헌절을 정했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태조실록에 나온 1392717일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은 139285일인 셈이지요.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확히 말해주세요. 정답은 ×입니다.



 

3. 제헌절은 유일하게 쉬지 않는 국경일이다. O or X

 

제헌절은 1949101일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그 다음 해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쉴 수 있는 빨간 날이었지요. 그러나 주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 행정기관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제헌절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후 2013년에 한글날만 다시 법정 공휴일로 승격되면서 제헌절만 외로이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O!



4. 모든 법의 기초인 헌법은 절대 고칠 수 없다. O or X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법도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 변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많은 법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들과 다르게 헌법은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부득이 헌법을 바꾸는 것을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진오의 헌법초안(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1) 개헌 발의 조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

2) 20일 이상 헌법 개정안 공고(국민적 여론 및 합의를 갖는 기간)

3) 국회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필요)

4) 국민투표

5) 대통령 즉시 공포

 

이런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까지 총 9차례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 마지막 개헌은 1987년에 있었는데요. 이때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점으로 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제헌절 10주년 기념식 (1959)(출처: 국가기록원)





5. [주관식] 헌법 제 11항은 (                                               )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도 바꿀 수 없는 조항은 헌법 제1조입니다. 이 조항은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뒤흔들리겠지요. 제헌절을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듯이, 가슴 속에 헌법 제1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나온 명대사이기도 한 헌법 제11,2항은 이렇습니다.

 

헌법 제 1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