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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기자단 History

조선 말 근대적 개혁 – 갑오개혁

조선 말 근대적 개혁 갑오개혁

 

갑오개혁은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조선 정부에서 전개한 제도 개혁 운동입니다. 갑오경장이라도 불리는 갑오개혁은 내각의 변화에 따라 1차 갑오개혁부터 3(을미개혁) 개혁까지 이어집니다. 각 개혁에 대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개혁: 군국기무처 설치 등

1차 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인해 1894 7월부터 대원군의 섭정으로 하는 김홍집 내각(친일 내각)이 성립되었으며, 김홍집 · 김윤식 · 김가진 등 17명의 회의원으로 구성된 군국기무처라는 임시 합의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경복궁 수정전 (출처: 공공누리)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가 된 곳. 후에 내각청사로 사용


군국기무처는 중앙과 지방의 제도·행정·사법·교육·사회 등의 문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개혁의 주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정치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고 청의 연호 대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였습니. 궁내부를 따로 설치하여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하고 국왕의 전통적인 인사권·재정권·군사권에 제약을 가하여 의정부에 권한을 집중 시켰습니다. 종래 유명무실하였던 의정부를 중앙통치기구의 중추기관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과거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관료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탁지아문에서 관장하여 재정의 일원화를 꾀하였습니다. 은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조세의 금납화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식 도량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밖에 문벌·반상제도, 문무존비 구별의 폐지, 노비의 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등 조선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된 여러 제도와 관습에 대해서도 개혁하였습니다.

2차 개혁 : 사법,인사제도의 개혁과 근대 관료체제

2차 개혁 때는 의정부를 내각으로, 8아문을 7부로 개편하였습니다. 인사제도에서의 개혁으로는 문무관을 개편하고 월봉제도(=월급) 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방행정구역은 8도를 23 337군으로 개편하고, 지방관의 횡포와 부패를 막기 위해 지방행정체제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근대 관료체제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시켜 재판소를 설치하고 2심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 1심재판소,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를 2심재판소로 설치하였고, 왕족에 대한 형사재판을 위해서 특별법원을 두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예전에는 사또를 찾아갔지만, 이제는 재판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2차 개혁은 개혁을 추진하던 박영효가 반역 음모 혐의로 정계에서 쫓겨나 일본에 망명하면서 제2차 개혁은 18957월에 막을 내렸습니다.

3차 개혁: 을미개혁, 개혁의 끝

 

 

을미의병봉기기념탑 (출처 : 공공누리)

을미의병을 을미사변과 단발령 공포에 대한 반발로 봉기했다.


을미사변 후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친일내각을 구성하였고, 갑오개혁을 이어 계속 추진하였습니다3차 개혁의 주요 내용은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 소학교 설치 등의 실생활과 가까운 개혁안부터 건양연호 사용, 군제 개혁, 단발령 등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발령의 강제시행은 유생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반일·반개화운동을 초래하게 되었고, 아관파천 후 김홍집 내각은 붕괴되고 김홍집은 분노한 국민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이로써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제3차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의 개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본 글은 한걸음 기자단 개인의 의견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편집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