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직후 어려워진 나라 살림,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농지개혁법>
광복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토지 문제였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가 아닌, 남의 토지에서 땅을 빌려 경작하는 형태였는데, 높은 소작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9년 6월 21일에 제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을 미루고 미뤄 1950년 3월 공포하여 ‘실행’ 하였습니다.
▲1949년 6월 21일 공포된 ‘농지개혁법’ 전문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런 농지 개혁의 의의는 농촌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층을 중심으로, 곡물 및 식량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주의 토지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여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개혁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토지 대금으로 바든 지가 증권, 땅과 관련된 이윤은 이후에 발발한 6.25전쟁으로 현금화가 어려워 농민층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의 농지개혁은 오랜 시절 소작농이었던 다수의 농민층들이 삼국유사 이래 처음으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여 신국가 건설 의지와 희망을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글은 한걸음 기자단 개인의 의견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편집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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