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울려 퍼진 세 발의 총성, 일본의 초대 총리이자 대한제국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졌습니다. “코레아 우라(조선독립만세)!!” 라고 힘찬 함성을 외치던 청년은 사형언도가 내려지기까지 6번의 공판을 받았습니다.
[안중근의사 공판 방청권. 출처: 안중근기념관]
일본의 거물을 저격한 사건이라 당시로서는 세기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방청권이 없으면 재판정에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 그 재판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910년 2월 14일 중국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 피고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안중근이 재판정에 앉아 이토 히로부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하얼빈 역은 청나라 영토인데 왜 러시아 군경에 붙잡혔을까?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포박당하여 국경지방재판소 제8구 시심 재판소(소송에서 1차로 받는 심리를 다루는 곳)로 넘겨집니다. 재판 담당 판사 스트라조프는 안중근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음으로 러시아 재판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나라 법정이 아닌 러시아 법정일까요?
러시아는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요동반도를 점유하는 것을 막은 대가로 청나라와 협상을 통해 동청철도 부설권을 얻었습니다. 1893년 3월 러시아는 여순과 대련 일대를 조차(租借, 조약에 의해 타국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영토를 차용하는 행위)하고 하얼빈에서 대련에 이르는 남만주철도의 부설권도 얻었는데요. 당시 하얼빈 역은 러시아 동청철도 부속지이자 러시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이었기 때문에, 청나라 땅이었지만 러시아 군대가 안중근을 체포한 것입니다.
질문 2. 일본 재판부에서는 변호인 선임을 용인했을까?
대한제국, 청나라, 러시아, 일본 모두에게 중대한 사건인 이번 재판을 앞두고 당시 일본 법정에서는 어떻게 변호인을 선임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안중근 측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변호사로 이루어진 변호인 단을 원했지만, 일본 재판부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일본인인 관선변호인을 배정하여 재판의 변호를 맡겼습니다.
관선변호인 가마다 마사하루(鎌田正治)와 미즈노 요시타로(水野吉太郞)는 안중근을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곳이 청나라 영토인 하얼빈 역이었기 때문에 1899년 9월 11일에 체결된 한청통상조약에 따라 한국 형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형법에는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한 마땅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사건은 무죄이며, 재판이 열리고 있는 관동주처럼 일본이 재판권을 갖고 있음에도 일본형법은 아직 이곳에 효력을 갖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할 법규도 없으므로 피고 등을 처벌할 수 없는 무죄라고 반론하였습니다.
두 변호인은 일본인이었지만 편협한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고 법의 원칙과 국제 조약을 해석하여 명확하고도 정확한 법리 판단을 내려 안중근을 변호했습니다. 이 두 명의 변호인의 남은 생애는 어떠했을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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