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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History/인물 이야기

1993년 금융거래의 실명제 실시

1993년 금융거래의 실명제 실시



오늘날 우리는 통장을 만들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하고, 만약 이름을 빌려주거나 알선해준 사람이 있다면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금융기관에서 거래할 때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1982년 '장영자·이철희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거액의 금융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채 등 지하경제가 만연해지고,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의 통로가 되었던 가명·차명 계좌를 허용한 기존 금융경제질서에 커다란 지각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관련 신문기사 (출처: 국가기록원)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거래의 실명화가 제도로서 정착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자산거래를 "실지명의"에 의하도록 '특별법'에 의하여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미 영국과 미국 등 서구에서는 계약시 서명하는 관행을 통해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시행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좌) 전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실사 현황 방문 (출처: 국가기록원)

(우)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은행창구에서 본인 확인 (출처: 국가기록원)



1993년 정부는 다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명령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금융기관에 예입 또는 기탁한 예금이나 적금 등에 관해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비실명거래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중지하고, 흐트러진 금융관행을 바로잡아 공평과세의 기초 확립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동향보고 기록에 의하면, 긴급명령 시행 이후 실명전환 의무기간 동안 금융거래자의 81.3%가 실명확인 절차를 밟았고, 가명 또는 차명계좌의 6조 2,379억원이 실명계좌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의 실명제 도입됨으로써 탈루세원을 포착하고, 지하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실명제가 더욱 거래의 투명화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소득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정직한 국민경제로 이끌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