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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History/물건 이야기

뇌물금지법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세종의 뇌물금지법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래의 이름보다는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친숙하실텐데요. 법안 앞에 사람의 이름이 붙게 것은 2012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이름처럼 부정 청탁 금품 수수 등을 막아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기준 등이 애매해 논란도 많았습니다



<마패 / 출처 : 인천일보>



공직자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득을 보는 것은 과거에도 지양해야 일이었음이 분명한데요. 조선은 개국과 함께 청백리제도를 시행하여 청렴결백한 관리를 뽑아 귀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청백리로 뽑힌다는 것은 관리들에게는 영광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어디에나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은 존재하는 !


뇌물로 관직을 청탁하거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세종 6년인 1424년에 각종 뇌물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였고, 세종실록에는 뇌물을 자와 받은 모두를 처벌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세종이 실시한 뇌물금지법은 지금의 김영란법처럼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고기 마리를 받는 것만으로도 뇌물 수수가 것인데요. 하지만 이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가지고 기준을 정한다는 대해 지나치다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세종은 음식물은 예외조항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세종대왕 어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하지만 예외조항은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음식물이 뇌물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인데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고가의 보양식 등이 뇌물에 사용된 것입니다. 뇌물 수수를 막으려는 세종과 피해보려는 관료들의 대치는 무려 2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목사 이흥문이 말고기를 상납한 것이 들통 나며 음식 역시 뇌물이라 확정 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뇌물금지법이 시행되게 되죠.



<곤장 / 출처 : doopedia.co.kr>

 


부정부패의 끈을 끊고자 하는 노력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한결같은데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아닐까요? 법도 중요하지만 솔선수범해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인 같네요.